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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 모집관련(재창업지원) 안내
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한국생산성본부의 기업 로고
한국생산성본부
공기업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2-19
접수 시작일
2026-01-30
접수 마감일
2026-02-27

지원 자격

  •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
  •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
  •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

지원 불가

  •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
 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(창업도약)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(창업신규, 업종전환)
  •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(부정수급자 등)
  • 당해(2026년도)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· 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
  • 21 ~24 년도 경영개선 · 재창업(업종전환), '25 년도 재기사업화(경영개선 · 재창업) 지원 이력이 있는 자
  •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
  • 26 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
  •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
  • 휴 ·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
  •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확인방법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  •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

지원 내용

  • 재창업 지원
  •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제공
  • 사업화 자금 지원
  •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(소상공인 21 자부담 매칭)
  • 재창업진단, 사전교육 2,400건 내외, 실전교육 1,200건 내외 지원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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