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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인재 유치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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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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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5-22
접수 시작일
2022-05-23
접수 마감일
2022-06-03

지원 자격

  • 부산 소재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(기업당 1명 지원)
  • 우수인재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
  • 관련 기업(직무)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학위(석‧박사) 소지자
  • 타시도 거주 또는 근무자

지원 불가

  • 부도, 채무불이행, 법정관리, 파산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
  •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%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
  •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인 기업
  •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‧지자체 사업 수혜자
  • 해당 사업체(또는 사업장)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(본인·직계존비속 명의 사업장)
  •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략 업종 제외 등

지원 내용

  •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창업기업 성장지원
  • 창업기업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역외(타시도) 우수인재 유치지원
  •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
  • 기업당 최대 45,000,000원의 지원한도
  • 인건비 연봉의 50% 이내(최대 4,000만원)
  • 체재비 주거비 월 최대 50만원 (최대 500만원 한도)
  • 우수인재와 연봉 8,000만원 이상 채용을 확약한 부산소재 창업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
  • 창업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우수인재를 유치한 경우, 선정평가를 통해 채용된 인재의 체재비, 인건비를 지원
  • 지원기간 1년
  • 지원대상자는 별도 문자 안내 예정
  • 창업기업 지원자격 확인 후 신청
  •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창업기업 성장을 위해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45,000,000원이며, 인건비는 연봉의 50% 이내로 최대 4,000만원, 체재비는 주거비 월 최대 50만원(최대 500만원 한도)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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