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북] 화장품ㆍ뷰티산업 기술지원 사업 공고(2015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)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충북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12-20
접수 시작일
2015-12-21
접수 마감일
2016-01-20
지원 자격
- 충청북도 내 화장품·뷰티 관련 기업체(본사, 공장, 연구소 등 사업장 소재지가 1개 이상 도내 위치)
-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으로 재무제표 제출가능 기업 (단,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공고된 지원 금액 이하로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함)
- 세세 분류업종: 기능성화장품, 기초, 색조, 방향, 탈모방지, 제모제, 충치 예방 및 잇몸기능개선, 염색약 등 제조업체
지원 불가
- 휴·폐업 또는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기업
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업력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)
-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
-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동 사업과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및 대표자
지원 내용
- 기술지도 및 자문
- 제품화 애로 사항 해결
- 신소재 발굴 관련 문제 해결
- 공정 개선지원
- 화장품원료 ICID 등록 지원
- 장비활용 지원
- 첨단 분석장비 활용지원
- 시작품 제작 지원
- 유효성 평가 지원
-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이내
- 공고된 지원 금액 이하로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