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(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ㆍ패류공동생산시설)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해양수산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6-26
접수 시작일
2025-06-16
접수 마감일
2025-07-25
지원 자격
-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양식 어가로 구성된 간접보조사업자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된 기업
지원 내용
- 패류 양식 어가의 스마트,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
- 자동선별기, 세척기 등의 설비를 포함한 공동작업시설 지원
- 총사업비 4,000백만원(국비 2,000백만원)
-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250백만원 지원
- 지원조건 국비 5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