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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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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· 투자 · I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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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6-19
접수 시작일
2022-06-20
접수 마감일
2022-07-20

지원 자격

  •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
  •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,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,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자
  •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
  •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
  • 비상 시,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
  •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
  • 민간환경조사사업,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

지원 내용

  • 융자금액 6,870백만원
  • 융자조건 연리 1.5~2.0%,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, 담보 필요
  • 곡물확보형 사업 연금리 1.5% 지원
  • 융자담보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,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, 부동산, 등록국채, 기명지방채, 은행의 정기예금
  • 지원한도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70%, 대기업 50%
  •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 밀, 콩, 옥수수
  •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권의 취득, 영농비,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,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, 해외농업자원의 구매, 생산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, 가공, 유통, 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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