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「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」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경기도일자리재단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5-06
접수 시작일
2026-04-13
접수 마감일
2026-05-13
지원 자격
- 경기도 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내국인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제조업
-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
지원 내용
-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(3개 기업 각 1,000만원 / 5개 기업 각 700만원 / 7개 기업 각 500만원)
- 행복일터 인증 (인증서 및 현판 교부)
- 경기도지사 표창 (1개 기업) 수여 및 컨설팅 제공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