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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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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「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」 지원 대상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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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발명진흥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5-29
접수 시작일
2022-05-30
접수 마감일
2022-07-15

지원 자격
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
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 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  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

지원 내용

  • 지원 대상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의 소상공인
  • 지원금 4,050만원(지원금 기준 3,240만원) 이내, 분담금 20%,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
  • 공동상표 출원,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내외의 IP출원
  • IP상담, 경영 기술지도 관련 교육,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
  • 협력기관을 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 지급
  • 센터별 입찰을 통해 선정될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
  • 분담금 20%(현물10%+현금10%)
  •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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