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영화진흥위원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3-12
접수 시작일
2017-03-13
접수 마감일
2017-03-30
지원 자격
-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별 출자비율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이거나,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
-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화제작업자로 신고되고, 최소 1개국 이상 외국의 제작(투자)사와 국제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계획이 있는 국내법인
지원 내용
-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고
-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한국영화의 제작자본 조달방식 다양화 추구
- 한국영화의 글로벌 제작네트워크 확충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
- 공동제작에 참여한 영화제작업자의 국적별 출자비율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
- 국내에서 순제작비로 집행하는 70분 이상의 극장상영용 장편 실사영화 및 다큐멘터리에 대한 지원
-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인 영화에 대한 현금지원
- 국내에서 순제작비로 집행하는 70분 이상의 극장상영용 장편 실사영화 및 다큐멘터리에 대한 현금지원
-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인 경우 편당 최대 3억원, 2편 내외 현금지원
- 국내집행비용 1억원 이상인 경우 편당 최대 1억원, 2편 내외 현금지원
- 사업예산 8억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