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품소재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06-30
접수 시작일
2010-07-01
접수 마감일
2010-07-16
지원 자격
-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: 선진국(미국, 일본, 독일)의 연구기관과 국내연구기관 간 공동 R&D 컨소시엄
-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: CIS권 산·학·연과 국내 산·학·연 간 공동 R&D 컨소시엄
지원 불가
-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)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,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
- 법정관리, 화의기업
-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% 이상,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% 이하, 완전자본잠식,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- 개인회생, 파산, 면책권자
-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‘공통운영요령’ 및 ‘평가관리지침(국제기술협력사업)’상 지원제외,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선진기술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
- CIS권 국가와의 국제협력사업
-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
-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
- 녹색성장, 신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기술
- CIS권 원천형 핵심기술 상용화
- 부품,소재전분야
- 부품,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
- 국제기술협력사업
- 과제별 지원금
-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분야
-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
-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
- 미래원천부품소재기술
- CIS권 원천형 소재 및 제조기술의 상용화
-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8.5억원/년 내외, 4년 이내, 2건
-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3억원/년 내외, 3년 이내, 2건
- 정부출연금의 40% /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/ 대기업 / 착수기본료2) + 매출액의 5%이내 /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(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이내)
- 정부출연금의 30% / 중견기업 / 착수기본료 + 매출액의 3.75%이내
- 정부출연금의 20% / 중소기업 / 착수기본료 + 매출액의 2.5%이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