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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품소재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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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기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06-30
접수 시작일
2010-07-01
접수 마감일
2010-07-16

지원 자격

  •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: 선진국(미국, 일본, 독일)의 연구기관과 국내연구기관 간 공동 R&D 컨소시엄
  •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: CIS권 산·학·연과 국내 산·학·연 간 공동 R&D 컨소시엄

지원 불가

  •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  •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  •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)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,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
  • 법정관리, 화의기업
  •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% 이상,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% 이하, 완전자본잠식,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  • 개인회생, 파산, 면책권자
  •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‘공통운영요령’ 및 ‘평가관리지침(국제기술협력사업)’상 지원제외,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선진기술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
  • CIS권 국가와의 국제협력사업
  •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
  •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
  • 녹색성장, 신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기술
  • CIS권 원천형 핵심기술 상용화
  • 부품,소재전분야
  • 부품,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
  • 국제기술협력사업
  • 과제별 지원금
  •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분야
  •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
  •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
  • 미래원천부품소재기술
  • CIS권 원천형 소재 및 제조기술의 상용화
  •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8.5억원/년 내외, 4년 이내, 2건
  •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3억원/년 내외, 3년 이내, 2건
  • 정부출연금의 40% /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/ 대기업 / 착수기본료2) + 매출액의 5%이내 /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(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이내)
  • 정부출연금의 30% / 중견기업 / 착수기본료 + 매출액의 3.75%이내
  • 정부출연금의 20% / 중소기업 / 착수기본료 + 매출액의 2.5%이내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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