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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산시]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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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4-01-17
접수 시작일
2024-01-16
접수 마감일
2024-02-29

지원 자격
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  •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, 관내 창업보육센터,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
  • 관계 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
  • 「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조제4호 및 별표에 따른 지식ㆍ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

지원 불가

  • 시 접수일 기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미 융자 중인 기업
  •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
  •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기업
  • 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기업
  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  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유용 등의 사실이 있는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자금 용도별 융자한도
  • 운전자금 업체별 5억 원 이내(전년도 매출액 이내)
  • 창업 중소기업 5천만 원 이내(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)
  •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2천만 원 이내(융자 한도 초과 시 조정 가능)
  • 융자금리 은행별 기준금리
  • 상환기간 1,2년(일시상환) / 3~4년(1년 거치 균등분할상환)
  • 지원방법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시에서 이자차액 보전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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