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산시]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안산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4-01-17
접수 시작일
2024-01-16
접수 마감일
2024-02-29
지원 자격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-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, 관내 창업보육센터,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
- 관계 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
- 「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조제4호 및 별표에 따른 지식ㆍ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
지원 불가
- 시 접수일 기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미 융자 중인 기업
-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
-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기업
- 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기업
-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유용 등의 사실이 있는 기업
지원 내용
- 자금 용도별 융자한도
- 운전자금 업체별 5억 원 이내(전년도 매출액 이내)
- 창업 중소기업 5천만 원 이내(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)
-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2천만 원 이내(융자 한도 초과 시 조정 가능)
- 융자금리 은행별 기준금리
- 상환기간 1,2년(일시상환) / 3~4년(1년 거치 균등분할상환)
- 지원방법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시에서 이자차액 보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