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남] 함양군 2025년 2차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
D-3
사업화 · 자금지원

경상남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2-05
접수 시작일
2025-12-03
접수 마감일
2025-12-19
지원 자격
-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(함양군 개업 사업장)
- 예비창업자: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자
- 초기창업자: 사업자등록 기준 2025. 1. 1.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
-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
지원 불가
-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· 지차제 · 공공기관의 창업 자금 지원 관련 유사사업을 지원 받은 자
-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자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
- 해당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창업을 희망하는 자
-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
- 보조사업 진행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자
-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 중 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
- 기타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지원 내용
- 창업 자금 지원(총사업비의 50%, 최대 1,000만원)
- 관외전입자 지원한도 200만원 증액 (총사업비의 50%, 최대 1,200만원)
- 시설 투자비, 내부수선비, 필수 기자재 설치, 인테리어, 마케팅비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