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장경영진흥원] '전국우수시장 박람회' 참가시장 모집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06-23
접수 시작일
2010-06-24
접수 마감일
2010-07-23
지원 자격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, 상점가, 시장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(시장 단위 참가)
지원 내용
- 전국 우수전통시장과 우수상품 전시, 홍보, 판매를 지원
- 전시장 면적이 소진될 경우, 참가시장의 박람회 운영 계획의 타당성, 사업추진역량, 시장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(또는 먹거리) 유무, 박람회 참여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가 시장 선정
- 유관기관(시ㆍ도 및 시ㆍ군ㆍ구, 시설 및 경영 선진화 관련 업체, 상인 교육ㆍ연수 기관 등)은 참가 가능
- 1시장 1부스를 원칙으로 하지만 참가계획서에 따라 부스규모 차등지원 가능, 또한 시장을 대표하는 특산물 및 먹거리가 모두 있는 경우 1시장 2부스 허용(실내 1부스, 실외 1부스)
- 참가시장 비용 부담
- 기본 참가비 및 관리비(전액 국비 지원)
- 전시홍보관 제공범위 측면 및 후면 벽 설치, 간판, 천정격자처리, 진열대 및 의자 1조, 바닥 파이텍스 시공, 조명 설치 등
- 먹거리장터 제공범위 마키텐트, 급배수시설, 공동 테이블 및 의자 100조
- 추가 진열대 및 의자, 카다로그 꽂이, 비품 등
- 가스, 냉장고, 조리대 등
- 독립부스를 허용하되 제작 설치비는 참가시장(업체) 100% 부담
- 시장의 2010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박람회 운영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
- 해당 지자체 박람회 참가시장 지원 및 자체 홍보관 운영에 우수한 시ㆍ도 중 20%를 선정하여 시상
- BEXCO 제1전시장(8,836m2), 옥외전시장(1,000m2), 다목적 홀(M202호)
- 참가계획서에 따라 부스규모 차등지원 가능
- 1시장 1부스를 원칙으로 하지만 참가계획서에 따라 부스규모 차등지원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