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북]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D-1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경상북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10
접수 시작일
2026-02-27
접수 마감일
2026-03-16
지원 자격
- 예비 사회적기업
-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
- 지역사회공헌형 기업
-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
- 다수의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
-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% 이하인 경우
- 참여 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
지원 불가
- 다른 직업(주30시간 이상)을 갖고 있는자
-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
-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
-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 당해 기업 또는 관련기업,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
-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(불법파견 포함)
-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
-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
-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
-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인 기업
-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
-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
-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
- 지속적,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,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기업
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
지원 내용
- 인건비 지원
- 참여기업의 SVI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
- 지원금액 월 90만원 (SVI 탁월), 월 70만원 (SVI 우수), 월 50만원 (일반기업)
- 지원기간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
- 지원인원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