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3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남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공간 · 사무실

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4-10-11
접수 시작일
2024-10-07
접수 마감일
2024-10-18
지원 자격
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(여성 기업확인서 보유기업)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
- 입주업종 : 제조업, 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(별표 2, 3 참조)
지원 불가
- 국세,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 지원사업 부적격자
-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
- 폐수, 소음, 진동,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(사업의 승계, 기업의 형태의 변경, 폐업후 사업재개)
-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지원 내용
- 인터넷전용선 제공
- 창업, 자금/회계, 인사노무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
- 중소기업 지원시책,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
- 회의실, 화상회의 시설 제공
- 여성 CEO와의 네트워킹
- 입주공간 11.4평(전용면적)
-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(연장심사를 통해 기간연장 가능/최대 5년)
- 입주부담금 입주보증금 150만원(졸업, 퇴거 시 반환), 관리비(월) 22,000원/3.3 m2, VAT 별도
- 관리비에는 전기료, 수도세, 경비 등을 포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