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4-11
접수 시작일
2017-04-12
접수 마감일
2017-04-26
지원 자격
- 창작 뉴미디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자 하는 국내법인
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(간접보조사업자) 또는 참여기관(간접보조사업자)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(간접보조금)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전담기관(보조사업자)의 지원사업(간접보조사업)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(간접보조금)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
-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(보조사업자)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 포함)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
- 전담기관(보조사업자)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(간접보조사업자)과 참여기관(간접보조사업자), 대표자 및 책임자
-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(간접보조사업자)과 참여기관(간접보조사업자), 대표자 및 책임자
지원 내용
-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방영 방안 제시 필수
- 극장용, TV용(지상파, 케이블 채널 방영)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모든 매체 지원 가능
- 완성 후 판권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(국산물인증 필수)
-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방영 필수
- 과제당 최대 180백만원 지원, 총 2개 과제 이내 선정
- 제작비 중 일부를 사업자(수행기관)가 부담(총 제작비의 30% 이상) 협약 이전 지출 제작비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
-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18년 9월 30일까지(협약기간 연장 불가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