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’ 신규과제 추가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
연구기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09-10-15
접수 시작일
2009-10-16
접수 마감일
2009-10-30
지원 자격
- 섬유스트림사업에 참여하는 기업
-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
지원 불가
- 신청과제가 공고된 “2009년도 추가 지정공모 지원대상 품목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,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(보고서제출, 기술료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,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, 법정관리, 화의기업, 최근 2년연속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% 이상, 유동비율 50%이하, 완전자본잠식,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또는 “부적정”,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인 경우
-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(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%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,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)
-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
지원 내용
- 정부출연금(무담보, 무보증, 무이자) 지원
-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총 20억원 내외(연간 10억원 내외)
- 섬유스트림사업 지원기간 2년 이내
- 섬유스트림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으로 연간 10억원 내외를 지원하며, 이는 총 20억원 내외의 정부출연금을 의미합니다. 섬유스트림사업의 경우 2년 이내에 지원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