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북]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표준협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2-08
접수 시작일
2012-02-09
접수 마감일
2012-02-15
지원 자격
- 충청북도 소재 제조업체
지원 내용
- 품질경영 및 현장의 품질관리 기법 교육
-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
- 품질분임조 활동 방법 및 진행 요령
- 사내 품질경영 정착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현장지도
- 총사업비 도 지원비용 (50%)
- 지도기관 (30%)
- 지원업체부담 (20%)
- 신청자격 충청북도 소재 제조업체
- 지원업체 선정 업체 수 5개 업체
- 총사업비 1,200만원
- 도지원비용(50%) 600만원
- 지도기관(30%) 360만원
- 지원업체부담(20%) 240만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