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도 SW융합 기술/인증 지원사업 변경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안양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6-25
접수 시작일
2012-05-01
접수 마감일
2012-12-31
지원 자격
- 사업자등록증에 소프트웨어 관련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
-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완료 업체
- 프로그램등록증 보유 업체
지원 내용
- 소프트웨어 및 기존 제조업 기반 산업군의 SW융합 등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컨설팅, 성능분석, 시제품제작 및 GS, NEP 등 인증 지원
- SW 관련 인증 및 시제품 지원 분야를 제외한 벤처기업인증, 기업부설연구소,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 등) 등의 지원 제외
- 4백만원 이상 수혜 업체에 대한 1업체당 최대 45,000천원 한도의 지원금액(총 소요비용의 50%)
- SW 관련 인증, 기업 및 제품 관련 국내외 공인 인증, 시제품 제작,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의 지원항목
- 안양시에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함
- 1업체당 최대 45,000천원 한도의 지원금액, 업체별 지원금액 한도는 총 사업예산 잔여액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