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뿌리산업 선도·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(마감)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5-15
접수 시작일
2022-05-16
접수 마감일
2022-05-31
지원 자격
-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'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'에 포함되는 뿌리기업
-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"뿌리기업 확인서" 또는 "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"으로 인정된 사업장
- 매출액 감소율 :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시작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5% 이상 감소한 기업
- 위기산업군 : 1차 금속제조업, 자동차부품 제조업
지원 불가
- 직전 3년 동안 평균매출액 대비 최소 5%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
- 국세,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
-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-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
- 휴·폐업중인 기업의 경우
- 정부(지자체)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(중복지원)의 경우
- 2021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
- 지원 금액에 맞는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2021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
-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「2022년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」 내에서 '뿌리기업 기업성장장려금 지원사업 또는 '대·중·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'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
- (공사지원시)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
- (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선택 시)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
- 결산자료 기준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
- 임금체불, 최저시급 미만, 근로계약서 미작성, 부당노동행위강요,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
- 인천지역에서 타 시, 도,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
-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
-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자본 보조적 지원 등)
지원 내용
- 기업 평가지표 충분히 작성
- 유형자산, 연구개발비율, 고용증가율, 장기근속 여부,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 제출
- 평가위원회 평가
- 선정기준에 따라 참여기업 최종 선정
- 원가분석 결과에 따른 통과
- 신규 채용약정 조건
-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신규 채용 약정인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