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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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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사업』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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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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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4-22
접수 시작일
2018-04-23
접수 마감일
2018-05-10

지원 자격

  • 인천 지역 내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둔 뷰티관련 제조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
지원 불가

  • 파산․회생절차․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•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․중복이 확인 된 경우
  •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․정산금․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  •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• 휴․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
  •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자 등록 1년 이내 기업
  •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
  •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인천 지역 내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둔 뷰티관련 제조기업
  • 지원분야 공인인증, 지식재산권, 임상시험, 시제품 제작, 디자인 개발, 홈쇼핑 진출, 기타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
  • 지원규모 총 13개사 내외, 기업별 2개 분야(구분기준) 이상, 최대 10,000천원 이내(총 사업비의 80%),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%이상
  • 인천 지역 내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둔 뷰티관련 제조기업
  • 공인인증, 지식재산권, 임상시험, 시제품 제작, 디자인 개발, 홈쇼핑 진출, 기타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
  • 총 13개사 내외, 기업별 2개 분야(구분기준) 이상, 최대 10,000천원 이내(총 사업비의 80%),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%이상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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