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2026년 양식어류 종자 중간육성장 건립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
D-20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제주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10
접수 시작일
2026-03-09
접수 마감일
2026-04-01
지원 자격
- 「수산종자산업법」제21조에 따른 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
- 신규로 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어업인, 법인 등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·허가를 받은 자가 「수산종자산업법」에 따른 종자생산업으로 전환하거나 겸업하려는 어업인, 법인 등
지원 불가
- 최근 3년 이내 (‘23〜’25)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적발 후 처분되어 벌칙·행정처분 미경과 및 제한된 경우
-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한 경우
-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, 자부담 능력, 사업능력,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
- 부부 등 가족의 세대에 여러명이 허가를 득한 경우나 세대간 교차하여 지원 하는 경우 등
지원 내용
- 양식어류 종자 중간육성장 건립 지원
- 스마트 시설을 갖춘 양식어류 종자 중간육성장 조성
-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
- 총사업비 4,875,000천 원 (국비 1,462,500, 도비 2,437,500, 자담 975,000)
- 지원규모 1~2개소 (개소당 총사업비 20억원~48.8억원 이내)
- 보조금 16억 ~ 39억 / 자부담 4억 ~ 9.8억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