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2024년 3차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(히트펌프) 대상자 모집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제주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4-11-05
접수 시작일
2024-11-05
접수 마감일
2024-11-11
지원 자격
-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(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)
- 양식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(양식산업발전법 및 종자산업육성법에 의거)
- 양식어업 (종자생산어업, 시험 어업 포함) 면허·허가(신고)를 필한 자 또는 면허·허가(신고) 예정인 자
지원 불가
- 「 보조금법 」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-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-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
-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 제외
-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한 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
- 당해 양식어업 (종자생산어업, 시험어업 포함)의 면허, 허가가 취소된 자
- 보험사기(미수 포함)에 관련된 경우
지원 내용
- 히트펌프 설치 사업비
- 사업대상자 선정
- 지원대상자 선정
- 에너지절감시설(히트펌프) 설치 지원
- 사업비(히트펌프) 150,000천원(국비 90,000 도비 30,000 자담 30,000)
- 사업비 지원조건 국비 60%, 지방비 20%, 자부담 20%
- 에너지절감시설(히트펌프)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 확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