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추가모집 공고
D-246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충청북도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4-16
접수 시작일
2026-04-14
접수 마감일
2026-12-31
지원 자격
- 도내 중소기업
-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기업
- 증평군 및 괴산군 소재 기업
지원 불가
-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
-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(시·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)을 참여 중인 근로자
-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
- 기업 소유 기숙사(사택 등),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
-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(내국인·외국인)
-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-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
-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
-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
-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인력공급·고용알선업, 근로자 파견업, 소비·향락업,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
- 특수 관계자 (사업주의 배우자, 지계 존비속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, 임원)
지원 내용
- 월 임차비용 일부(80%) 지원
- 근로자 최대 5명 지원 (괴산군 최대 10명 가능)
-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
- 지원기간 연 최대 6개월 이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