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 공고
D-23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20
접수 시작일
2026-03-20
접수 마감일
2026-04-20
지원 자격
-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- 1차 연장기간(1년)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지원 불가
-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
-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
-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
-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(특허·실용신안)의 기간만료, 등록취소, 양도,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
-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
-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-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
- 동일 세부품명번호(10자리) 이면서 동일 기술(특허, 실용신안)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
지원 내용
-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
-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