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접수마감/이자차액보전(고성장기업)] 201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-1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1-17
접수 시작일
2016-01-18
접수 마감일
2016-04-21
지원 자격
- 제조업인 경우: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%이상 업체
-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
- 자동차정비업(종합 및 소형)
- 건설업 및 관련업종
- 무역업(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, 전체 매출의 70%이상 직수출)
-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
-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
- (사)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
- 제조업관련서비스업
-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
- 지식서비스업
지원 불가
- 구(區)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- 시(市) 경영안정자금(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)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-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(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)
-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
-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(비전, 향토, 유망,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적용 제외)
- 휴・폐업중인 기업, 제조업 전업율 30% 미만인 기업(제조업에 한함)
- 14호)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
-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
- 고성장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 수가 연평균 20% 이상 증가한 경우
- 고성장기업의 경우 300억원의 지원 한도가 있으며,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지원 한도가 적용됨
- 지원 내역으로는 이차보전(기본+추가지원율 1.0%)이 포함되며, 대출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선택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