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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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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사회문제해결형R&D 다부처 공동기획 시범사업 성범죄예방 과제 신규공고(설명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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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디자인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10-11
접수 시작일
2017-10-12
접수 마감일
2017-10-31

지원 자격

  • 해당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  •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
지원 불가

  •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  • 기업의 부도
  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연차별 협약을 통한 지원
  • 산업기술 R&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지원
  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비 지원
  • 2017년 신규지원 예산 6.08억원 이내
  • 정부출연금 최대 12억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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