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경영자총협회] 2025년 경기도형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모집안내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경기경영자총협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6-20
접수 시작일
2025-04-01
접수 마감일
2025-08-31
지원 자격
- 1. 경기도 소재(본사, 공장, 지사 :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)의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
- 2. 2025년 4월 1일 이후 신규입사한 정규직근로자 중 채용일 기준 만 35세이상 근로자 대상
- 3. 경기도형 뿌리기업(ex.제조업, 엔지니어링, it 등) 에 해당하거나 뿌리기업인증서 나 확인서 보유
-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지원 불가
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
-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
-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사업장
-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(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)
-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 체납 기업
- 동일 대상자 채용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 성격의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
- 기타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업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장
- 부정수급 처분을 받고 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장
- 사업주 본인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‧ 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
-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신규 근로자 채용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2, 4, 6개월 근속 시 각 근속기간마다 80만원씩 지급
- 1인당 최대 240만원 지급 (총 3회)
- 신규 채용 근로자 급여가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
- 신규 채용 근로자 급여가 2025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
- 지원금 최대 240만원 (근속 2, 4, 6개월마다 각 80만원)
- 총 지원 규모 135명
- 기업별 지원 규모 최대 5명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