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(창업지원) 창업보육과정(새싹) 참가자 모집
D-19
교육 · 컨설팅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26
접수 시작일
2026-03-12
접수 마감일
2026-04-26
지원 자격
- ㅁ 은퇴(예정)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, 지도자,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
-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체육인
- ㅁ 사업 공고일(26.03.12.)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
- ㅁ 사업기간 내(26.12.31.) 사업자 등록 및 사업계획 이행(창업) 완료 가능한 자
- ㅁ 체육인 기준
- 선수 :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 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지도자 :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 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심판 :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 대회 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대회 : 올림픽, 패럴림픽, 데플림픽, 아시아경기대회,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, 세계대학경기대회, 전국(장애인)체육대회
- 다만,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하되, 국가대표로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육인으로 인정
지원 불가
- ㅁ 지원불가 대상
-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
- 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(협약 기간 중복 불가)
-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
-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
- 선정 후 지원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
지원 내용
- 창업보육과정(새싹) 운영
- 사업화지원금 지원
- 창업 실무 역량 강화
- 전문가의 보육 제공
- 지원자별 평균 5,000만원 사업화지원금 지원 (4,000~6,000만원)
- 지원기간 2026년 5월~11월 (7개월)
- 모집인원 총 40개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