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(기업회원 로그인 및 신청)
D-91
교육 · 컨설팅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30
접수 시작일
2026-03-30
접수 마감일
2026-07-01
지원 자격
-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
-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
- 2025년 매출액이 0원 초과 8천만원 미만인 업체
-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지원 불가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·무등록·무허가 사업자
- 무점포사업자
- 가족(배우자 포함)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
-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중인 업체
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
- 비영리 기업, 비영리 단체, 비영리 법인, 법인격이 없는 조합
-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
-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
-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(허위자료 제출 등)
-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- 지원대상 확정 후 휴·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26년도 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사업 수혜업체
지원 내용
- 임대료 지원
-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원 (월 최대 10만원, 3개월분 1회 지원)
- 2026년 1월 ~ 3월 기납부된 3개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
- 예시 1월(8만원), 2월(8만원), 3월(8만원) → 24만원 지원
- 예시 1월(11만원), 2월(11만원), 3월(11만원) → 30만원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