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「콘텐츠IP 활용 확장 제작 지원사업 참가기업」 2차 모집 공고
D-13
사업화 · 자금지원

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5-18
접수 시작일
2026-05-18
접수 마감일
2026-06-02
지원 자격
- 대구시 소재(본사) 문화콘텐츠 기업(개인/법인)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거한 중소기업
- 사업자등록 상, 업력 3년 초과 또는 2025년도 연매출액 3억 이상 기업
- 사업자등록 상, 업력 3년 이하이거나 2025년도 연매출액 3억 미만 기업
-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사업 내용 및 대표자가 동일하고, 매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
지원 불가
- 신청 기업 및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최근 3개년 간 지역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(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포함)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
-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
-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
-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
-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 중에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경우
-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
- 신청 기업 및 대표가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조사 등 법적 분쟁 중인 경우
- 기업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,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지원 내용
- 콘텐츠 IP 활용 제작 지원사업(진입형) 과제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
- 콘텐츠 IP 확장 제작 지원사업(성장형) 과제당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
-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제반비용(인건비, 임차료 등) 직접 지원
- 총 지원규모 150백만원, 총 4개사 내외
- 콘텐츠 IP 활용 제작 지원사업(진입형) 총 90백만원 내외
- 콘텐츠 IP 확장 제작 지원사업(성장형) 총 60백만원 내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