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국내·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2차 모집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7-06
접수 시작일
2022-07-07
접수 마감일
2022-07-28
지원 자격
- 2022년에 개최되는 국내·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를 예정 중인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
-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,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
지원 불가
- 타사(해외 지사, 대리점, 에이전트 등)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를 통해 참가비용을 대납한 경우 지원불가
-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(주관)자와 지원 신청자(법인)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(작품)전,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,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 지원불가
-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(박람)회 참가불가
- 국내 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 및 국제전시연맹(UFI)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신청 불가
- 정부기관 주최 국내전시회의 경우 반드시 주최기관이 나타난 증빙제출(공고문 등)
- 휴·폐업 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국내,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
-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활동보조인력비 지원
- 국내 전시회의 경우 참가기업 당 200만원, 국외 전시회의 경우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
- 국내 전시회의 경우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
- 국외 전시회의 경우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
-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활동보조인력비 등 세부지원내용 포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