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산업통상자원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2-17
접수 시작일
2013-02-18
접수 마감일
2013-03-04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지원 불가
- 휴․폐업중인 기업
-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2,3차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
- 입체적 현장진단, 혁신환경 조성, 제조 혁신 방법론 제공
- 교육, 기술기반 구축, 교육훈련 등의 패키지 제공
-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컨소시엄별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
- 현장문제 해결능력의 내재화를 위한 현장 실습교육
- 생산기술 지원, 생산성 혁신 교육, 생산성 혁신 마인드 함양 및 혁신 내재화를 위한 기업 임직원 대상 학습 프로그램 제공
- 공통 애로 해소 프로그램 개발 운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