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
D-14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7-10
접수 시작일
2026-07-10
접수 마감일
2026-08-11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지원 불가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지원 불가
- 타부처 혁신제품,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의 지정이력이 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
-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은 추후 지정연장 대상에서 제외
-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지원 불가
- 신청제품과 기 수행한 R&D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
지원 내용
- 중소기업 R&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
-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
-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(지정기간 3년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