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산] 2023년 조선ㆍ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모집 공고(부산형 플러스 일자리사업)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부산경영자협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3-23
접수 시작일
2023-03-21
접수 마감일
2023-08-31
지원 자격
-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조선ㆍ기자재업종 기업
- 부산 소재 조선·기자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부산시 거주자 (만 18세 이상)
- 조선·기자재업종 기준 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(C311), 선박 및 보트건조업) 해당 기업,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%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,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
지원 불가
-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-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
- 근로자 파견업, 인력공급업, 경비 경호업,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
-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 관계가 있는 자
-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
- 기업체에 이미 근무 중인 자
-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
-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/휴학 중인 자
- 동일기업 또는 관련기업에서 취업 전 6개월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
- 지원대상 업종에서 3개월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
- 근로자가 사실상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
지원 내용
- 근로자 채용시 1인당 최대 1,200만원을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