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경영안정자금(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)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4-17
접수 시작일
2023-04-14
접수 마감일
2023-12-31
지원 자격
-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지원 불가
-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
-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“신용도판단 정보”, “공공정보”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
-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
지원 내용
-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- 자연재해ㆍ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ㆍ간접피해 복구비용 지원
- 대출금리(고정금리) 연 2.0% 고정금리 적용
- 대출기간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