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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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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지역활용형 VRㆍAR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(지역특화콘텐츠 제작 지원사업)
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3-20
접수 시작일
2018-03-21
접수 마감일
2018-04-24

지원 자격

  • VR·AR 콘텐츠를 제작사업화 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
  • 지자체 출연기관이자 지역문화산업기관과 컨소시엄 필수
  •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

지원 내용

  • VRㆍAR 콘텐츠 제작 및 적용을 지원
  • 5억원 이내 지원
  • VR, AR 콘텐츠를 제작사업화 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
  • 지자체 출연기관이자 지역문화산업기관과 컨소시엄 필수
  • 지역 활용형 VR,AR 콘텐츠 지원
  •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
  •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부터 2019. 01. 31.까지
  •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70%이내 (사업자부담금 30%이상)
  • 기술료 징수 지원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(중소기업의 경우 5%)를 한도로 매년 발생 매출(수익의) 10%(중소기업의 경우 5%)
  • VR, AR 콘텐츠 제작과 적용을 위한 5억원 이내의 지원
  •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19. 01. 31.까지
  •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70%이내 (사업자부담금 30%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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