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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(환경개선) 공고

D-190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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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6-19
접수 시작일
2026-06-19
접수 마감일
2026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,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
  •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
  •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
지원 불가
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
  • 인삼 · 홍삼 제조 · 가공업체
  • 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업체
  • 휴 · 폐업 중인 업체
  • 국세 ·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
  •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
  •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
  •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
  • 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(이차보전 포함)받고 있는 경우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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