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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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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공고
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한국에너지공단의 기업 로고
한국에너지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5-27
접수 시작일
2018-05-28
접수 마감일
2018-06-01

지원 자격

  •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: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ㆍ중견기업
  • 해외시장개척 지원: 신재생에너지관련기업 및 협회, 전시운영 관련 업체 등
  •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타당성조사 지원: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

지원 불가

  •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, 정 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•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 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
  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% 이상 인 기업일 경우(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해당)

지원 내용

  •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
  • 해외시장개척 지원
  •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(Fasbly Sudy) 지원
  • 신재생설비해외인증획득 지원
  • 소요사업비의 50~75%이내
  • 중소기업(75%이내), 중견기업(50%이내)
  • 기업당 2건, 건당 1억원 이내
  • 18년 연내 인증 취득
  • 협약체결 후 인증 취득 완료시 지급
  • 지원규모 2.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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