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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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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기업 로고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6-26
접수 시작일
2016-06-27
접수 마감일
2016-07-08

지원 자격

  •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(개인, 법인사업자)으로 사업자등록증상 "사업개시 년 월 일"이 지난 업체
  •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  • 도, 소매업, 음식업 및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
지원 불가

  •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
  • 신청일 현재 3년이내에 정책자금(6,000만원 한도)을 지원 받은 업체
  • 금융․보험업,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

지원 내용

  •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%를 2년간 지원
  • 대출금리 소상공인과 협약은행간 약정금리
  • 대출한도 6,000만원 이내
  •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
  • 컨설팅 및 창업(경영)교육 수료자 우선 추천
  • 착한가격업소, 재해, 여성가장, 장애인, 국가유공자 소상공인의 경우 3%를 2년간 지원
  • 지원규모 600억원 연4회 분할지원
  • 1,2분기 200억원씩, 3,4분기 100억원씩
  • 지원기간 2016. 1. 20(수) ~ 자금 소진시까지
  •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소상공인(개인, 법인사업자)
  • 지원대상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, 소매업, 음식업 및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  • 지원방식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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