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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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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공고
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영화진흥위원회의 기업 로고
영화진흥위원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2-12
접수 시작일
2023-02-13
접수 마감일
2023-02-27

지원 자격

  • 국내 개최 영화제 및 시상식 운영 단체 및 법인
  • 국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(국제, 단편, 독립, 다큐, 애니 등)

지원 불가

  •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단체, 단체의 대표자, 사무국장 등이 주요 구성원인 경우
  • 정부, 지자체 산하(소속) 단체가 공동주최/주관하는 행사 또는 정부, 지자체 산하(소속) 단체로부터 단일 행사만을 위탁받은 단체
  • 단체 정관상(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집) 설립 고유목적에 영화 또는 영상문화 관련된 사업이 없는 단체
  • 기업체(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‘영화업자’를 포함) 및 그에 소속된 단체(회원단체 제외)
  • 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나 단체

지원 내용

  • 국내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및 영화 시상식을 지원
  • 국내 개최 영화제 및 시상식 운영비 일부를 차등 지원
  • 시상식의 경우, 지원금의 50% 이상은 심사 경비로 집행
  • 영화제 준비 및 개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는 전체 보조금의 30%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
  • 국내 개최 영화제 및 시상식 진행을 위한 사업 운영비 일부를 차등 지원 (총 사업비의 70% 이내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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