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융복합콘텐츠 제작 지원사업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3-03
접수 시작일
2016-03-04
접수 마감일
2016-03-25
지원 자격
-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민간기업, 지역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컨소시엄
-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문화창조융합센터
- 콘텐츠(영상, 방송, 게임, 만화, 애니메이션, 캐릭터, 음악, 패션, 공연 등), 문화예술, 문화기술(CT)을 다양한 분야와 접목한 융·복합 콘텐츠, 제품, 서비스 등 개발·제작
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주관기관,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
- 신청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관서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,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
-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
-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
-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 포함)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
-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
- 기타 에 의거, 신청을 제한받은 사업자, 대표자, 책임자
지원 내용
- 정부지원금 1개 센터당 최대 10억원 이내
- 자부담비율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, 사업자부담금 총 사업비의 30% 이상
- 주관기관 소속의 프로젝트 관리자 인건비(최대 1인)
- 참여기관 인건비, 일반수용비, 임차료, 재료비, 위탁사업비, 국내외여비, 사업추진비
- 지원금 교부 신청 및 1차 지원금 지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