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컬푸드직매장 신규설치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3-20
접수 시작일
2016-03-21
접수 마감일
2016-03-31
지원 자격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
- 협동조합(협동조합기본법) 및 사회적기업(사회적기업육성법)
- 지자체 및 공공기관(단, 위탁․운영하는 주체, 법인격 필요)
지원 내용
- 직매장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, 기자재구입비 및 개장홍보비
- 직매장 설치 관련 전문기관의 사업계획 컨설팅비, 농가조직화 교육비
- 2016년 설치사업자 직매장 내부시설 30%, 3억원 한도 / 홍보 100%, 2백만원 한도
- 2017년 설치사업자 직매장 설치 관련 전문기관의 사업계획 컨설팅비, 농가조직화 교육비 보조 100%, 개소당 6백만원 한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