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9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09-30
접수 시작일
2015-10-01
접수 마감일
2015-10-15
지원 자격
-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
-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-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
-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법인의 명칭,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로 등기하여 신청하여야 함
지원 불가
-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
- 유흥・향락업 및 전문업, 주점업, 입시학원업 등
- 대기업
지원 내용
-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
- 공동장소임차, 공동설비, 공동 R&D, 공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공동장소임차 회의실 공간 설치 원칙, 10,000천원, 20%
- 공동설비 생산, 유통 등을 위한 설비 및 장비, 200,000천원, 30%
- 공동R&D 포장시스템, 위생점검 프로세스 도입, 30,000천원, 20%
- 공동브랜드 브랜드 네이밍, CI, BI, 캐릭터 개발, 20,000천원, 20%
- 공동마케팅 온라인 광고 및 오프라인 광고, 50,000천원, 20%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