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우수콘텐츠 복합 문화공간 구축 기술개발(R&D) 지원사업 공고(3차)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09-30
접수 시작일
2015-10-01
접수 마감일
2015-11-02
지원 자격
- 콘텐츠 제작‧기술개발 업체와 대기업의 컨소시엄
- 대기업을 주관연구기관, 중소기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(비영리기관 제외)
지원 불가
-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- 사전조사,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-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-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
-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
-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, 공동연구기관의 장,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-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
-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
- (과제 시작일 기준)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,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
- 동일 기관은 다수의 컨소시엄으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
지원 내용
- 국고지원금(A)
- 사업자부담금(B)
- 기술개발 자금(C)
- 기술개발 자금(D)
-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자금(E)
- 현금(F)
- 현물(G)
- 국고지원금(A) 전액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자금(C)으로 직접 지원(총 사업비의 30% 이내)
- 사업자부담금(B) 기술개발 자금(D)과 콘텐츠제작 및 사업화 자금(E)으로 사용용도를 나누어 편성(총 사업비의 70% 미상)
- 기술개발 자금(D) 국고지원금(A)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(총 사업비의 30% 이상)
-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자금(E) 사업자부담 기술개발 자금(D) 외의 나머지 금액은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자금(E)으로 편성(총 사업비의 40% 이상)
- 현금(F) 대기업은 사업자부담금(B)의 20% 이상을 현금(F)으로 출자해야 함
- 현물(G) 대기업 출자 현금(F)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부담금은 내부 인건비, 기 보유 장비 등의 현물로 출자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