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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디자인센터]2017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 창업기업모집공고[사업화지원분야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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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제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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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디자인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4-17
접수 시작일
2017-04-17
접수 마감일
2017-05-11

지원 자격

  •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
  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
  •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한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
  •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
  •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․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

지원 불가

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  •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, 타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수행 중인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’17.6.10.을 초과하는 경우(’17.6.10.까지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(지원) 불가를 의미)
  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  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  •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(기업)
  •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지원 내용

  • 사업화자금(최대 50백만원) 및 서비스 지원
  • BM혁신, 글로벌 진출 등에 소요되는 자금(최대 50백만원)
  • 주관기관 제공 특화프로그램
  • 협약 후 12개월 이내(17.6월 ~ 18.6월 예정) 후속지원
  • 창업기업 대응자금(현금) 입금 등
  • 정부지원금(70%) + 창업기업 대응자금(30%)
  • 자금(최대 50백만원)
  • 12개월 이내 후속지원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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