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북] 청주시 2023년 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청주상공회의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4-05
접수 시작일
2023-04-03
접수 마감일
2023-08-31
지원 자격
-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청주시 반도체 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(중견기업 포함)
-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
- 사업참여 신청일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-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
- 채용시점은 지원사업 신청일 이후 채용인력에 한함
-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% 이상을 받는 자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
지원 불가
- 고용보험 신규 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불가
-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-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
-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% 이상을 받는 자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지원불가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부정부급 처분을 받고 제한 기업 및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
-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
-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 발생한 기업은 감원 발생한 월부터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에서 제외됨
지원 내용
- 고용장려금 지원
-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
- 고용장려금 지원 1인당 최대 960만원, 기업별 최대 지원한도 288,000천원 / 3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