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3-06
접수 시작일
2012-03-07
접수 마감일
2012-03-09
지원 자격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
지원 내용
- 국가별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지원
- 대기환경 개선, 상수처리, 하 폐수처리,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, 측정분석 장비 장치, 토양 지하수 오염복원, 온실가스 감축, 유해물질 대체 등 환경분야 지원
- 2년 단기형과제 1년, 중기형과제 2년
-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지원가능
- 국가간 협약에 의한 기술이전 등 국책 대형사업과제는 연간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