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김포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D-245
사업화 · 자금지원

경기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4-07
접수 시작일
2026-04-07
접수 마감일
2026-12-31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
-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
- 사업장 면적이 기준 미만이고 건축법상 제조가 가능한 기업
-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(이전한 지 3년 이내, 1회에 한함)
지원 내용
-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
- 대출금리 중 0.5% ~ 3.0%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(최대 3.0%)
- 운전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
- 시설자금 업체당 10억원 이내
- 대출기간 1 ~ 5년 범위 내 협약은행과 대출 시 협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