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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기획개발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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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4-08
접수 시작일
2018-04-09
접수 마감일
2018-04-23

지원 자격

  • 국내 법인
  • 개인사업자

지원 불가

  • 동일년도 애니메이션 파일럿영상 제작지원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
  •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인 경우. 다만, 지원금이 5,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
  •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
  •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
  •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 포함)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
  •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
  •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,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
  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
  •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기획, 개발 지원
  • 애니메이션 시리즈 신규 작품 제외
  • TV 또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나리오, 캐릭터 개발물 및 투자기획서 지원
  • 약 2.5억원 규모의 지원
  • 기관 당 최대 40백만원 이내, 6개 과제 내외 선정
  • 제작비 중 일부를 사업자(수행기관)가 부담
  •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천만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자부담금 면제
  •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
  • 지원금은 협약일(2018.6월 예정)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
  • 신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기획,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청자격이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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