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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년 3차 신사업 아이디어 사업화지원 공고
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업 로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11-28
접수 시작일
2016-11-29
접수 마감일
2016-12-12

지원 자격

  • 신사업 아이디어 사업화를 준비중인 예비창업자
  • 신청일 기준 신사업사업화교육을 수료하고, 교육받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사업화 하려는 예비창업자
  •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로,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창업 완료(사업비 지출 및 사업자 등록 완료) 가능한 자

지원 불가
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미 사업화지원 보조금을 받았거나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사업화지원 보조금을 받은 경우
  •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  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

지원 내용

  • 매장 모델링, 시제품 제작, 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, 홍보 등 사업화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
  •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
  • 협약기간(협약일로부터 120일간) 내 지출된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
  • 선정규모 40명 내외(16년 3차)
  •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% 이내로 지원되며, 나머지는 본인 부담
  • 협약기간 내 지출된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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